안녕하세요. 고씨네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킥보드의 기본 형태에서 전동장치를 추가한 형태로 전동킥보드라고 부릅니다.
대중화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제한속도 25km로 제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몰랐으나 킥보드를 타보니 10km 내외의 속도도 체감상 빠르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런데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본인의 안전을 지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탈 수 있는 곳과 자격 요건
자전거 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자동차면허 가능)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수칙
1. 안전모를 꼭 착용한다.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운행한다.
3. 탑승인원 초과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1인, 스로틀 전기자전거 2인)
4.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한다.
5. 저녁에 등화 장치를 작동한다.
6. 음주운전 하지 않는다.
7. 배터리 상태를 체크한다.
8.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를 점검한다.
주행 전 점검사항
1. 핸들이나 바퀴의 흔들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2. 고정 부품의 파손, 훼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저속에서 브레이크의 작동 및 가속 레버 작동 확인합니다.
4. 제품이상시 임의 변경보다는 구매처 제조업체에 문의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규정에 관한 시행은 21.5.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다음은 주요처벌 조항으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 2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1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2만원까지입니다.
Q&A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 해야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행 혹은 일시정지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 도로 횡단시 자전거 횡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이상으로 킥보드 안전운행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위반 범칙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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